옆으로 누운 사설구급차…신호위반하다 사고, 1명 사망·6명 부상
![전도된 사설 구급차 [인천소방본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dt/20260601182849696ephj.jpg)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탑승해 이송 중이던 90대 여성 환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보호자와 구급차 탑승 대원 등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구급차 운전자와 SUV 탑승자 3명 등 4명도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구급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서구 소재 요양원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다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SUV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는 옆으로 전도됐다.
경찰은 당시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할 정도의 긴급 상황이었는지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 구급차 운전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2020년 7월 인천에서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고 당시 환자가 제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사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또 2021년 경기 지역에서는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진행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환자와 의료진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긴급자동차의 신호 위반 허용 범위와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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