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서 징역 7년 구형
내란 특검 “정치적 중립 의무 저버려…국민 신뢰도 땅에 떨어져”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특검팀은 박 전 처장 등에 대해 "3중 차벽이 가로막고 병력과 경호처 요원 다수가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구성해 공수처의 입장을 봉쇄했다"며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틀어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인 보디가드가 아니다"라며 "개인을 경호하는 것처럼 비추지만, 이는 실제로 대통령 직위를 보호하는 공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을 선례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에 물리력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대된다면, 이는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도 저버렸고 그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처장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고의를 다툰다"라며 "경호처장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되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을 뿐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전 처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었을 당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경호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검사에게도 경호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사법절차에 대한 이견과 논란 와중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법 집행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 김 전 부장 역시 공모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도 기소됐으나 지난달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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