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

장수현 2026. 6. 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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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징역 5년, 김신 징역 3년 구형
"경호처 자원을 범죄자 尹도피에 악용"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윤석열 개인의 사사로운 지시에 따라 범죄적 행동에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김 전 경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는 개인에게 사적으로 고용된 보디가드 집단이 아니라 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국가기관"이라며 "경호원들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경호처에 부여된 총기 휴대와 사용 등 막강한 공권력과 자원을 한낱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의 도피, 나아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서슴없이 악용했다"고 직격했다.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도 지적했다. 특검팀은 "여러 재판을 통해 내란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은 전혀 보여준 바 없다"며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비웃으며 대한민국 공직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버스와 경호처 차량을 가로로 세워 차벽을 만들고 다중 저지선을 설치해 수사 인력의 관저 진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 등이 부하 직원들에게 기관단총을 들고 위력 순찰을 하게 하는 등 정상 경호 범위를 벗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 전 처장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가 있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 측은 지난해 1월 3일 첫 번째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총기 휴대 등 위력 순찰 지시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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