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티비, 주식병합으로 4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박순엽 2026. 6. 1. 17:5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비티비(219750)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를 오는 4일부터 정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오는 4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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