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前합참의장 측 "계엄 당일 취침하려다 처음 알아…의장 철저 배제"

남궁민관 2026. 6. 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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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관련 브리핑 내용 정면 반박
金 변호인단 "수사기관 일방적 주장 반복적 보도에 깊은 우려"
경계태세 격상·단편명령·상황전문 등 의혹에 요목조목 반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는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곧장 입장문을 발표하며 요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특히 김 전 의장 측은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률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 주장이거나 혹은 그 취지가 왜곡돼 전달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은 입장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사진=연합뉴스)
먼저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며 ‘당시 의장에게 특전사·수방사에 대한 군령권이 있었다’는 특검팀 주장에 반박했다.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밤 공관에서 취침을 준비하던 중 작전부장으로부터 계엄 선포 소식을 처음 접했으며, 계엄의 성격이나 세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의장은 계엄과 관련된 사전 모의나 회동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한 사실이 없고 12월 3일 밤 이전까지 이에 관해 보고 받은 일도 없다. 계엄은 의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준비됐고 실행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엄 선포 당일 ‘구체적 대북 도발 징후가 없었음에도 전군에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해 계엄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주장에는 “경계태세 격상은 부대를 외부로 기동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예하 장병을 영내에 비상소집하여 정위치에 고정시키는 조치”라며 “이는 비상계엄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틈탄 부대의 자의적 이탈과 계엄 임무 가담을 차단하는 통제장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또 ‘합참 여원을 계엄상황실에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장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승낙하거나 협조한 사실이 없으며, 국방부 장관에 의해 지휘권을 사실상 배제당한 상태에서 합참을 계엄사 계선과 분리하고자 했을 뿐 비상계엄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입장이다.

‘수방사·특전사는 계엄사령부의 통제된 임무 우선 시행’이라는 문구가 담긴 단편명령에 서명한 사실에 대해선 “문서의 구조와 목적을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라 반박했다.

김 전 의장은 “단편명령의 제목과 본체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전군(全軍) 경계태세 2급 발령’이며 그 핵심 내용은 정보감시태세 유지, 기타 전 부대의 중대급 이상 이동 통제 및 사전 보고 의무 부과”라며 “문제된 문구는 어느 부대가 합참 소관이 아닌 계엄부대인지를 식별해 주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됐음에도수방사·특전사에 상황해제나 복귀 명령을 하달하지 않고 ‘계엄군을 제외한 전 부대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중대급 이상 이동 시 합참 승인을 받을 것’이란 내용의 상황전문을 하달한 데 대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으나 계엄 자체는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이 상황전문으로 계엄군에게 직접 상황 해제나 복귀를 명할 법적 권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전 의장은 그러면서 “계엄군을 제외한 것은 보호가 아니라 지휘 계통의 법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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