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변호사 인터뷰] "김세의 '극악' 사이버 조작, 천문학적 손배로 일벌백계해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6월 01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고상록 변호사 /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배우 김수현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사기관은 AI 등을 활용해서 녹취와 메신저 내용을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관련 내용, 배우 김수현 측 법률 대리인 고상록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고상록 : 예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김세의 대표가 5월 26일 구속됐습니다. 이 구속 결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고상록 : 일단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물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사건 자체도 피해가 매우 크고 중대한 사안이지만, 가세연이 그동안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제보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유명인들을 공격해 온 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되면서 아마 김세의 씨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지 않았으면, 같은 방식의 피해가 계속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사안에서 김수현 배우가 1년 전에 약속한 대로, 진실이 드러난 점이 가장 기쁘지만은, 동시에 수많은 2차 피해자들을 미리 막았다는 점에서도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김세의 대표가 구속된 거, 일단 구속의 이유가 뭔가요?
◆ 고상록 : 저희는 수사 기록 전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할 뿐인데, 일단은 구속 사유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증거 인멸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은 뭐 인멸의 우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핵심적인 허위 사실에 어떤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 자체가 전부 다 조작이 됐다는 거니까, 증거 인멸 우려의 가능성을 제일 크게 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 씨와 교제한 사실이 없고,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가장 좀 놀라웠던 사실은 뭐냐 하면 그동안 녹취록 대화 내용 많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작년에 김세의 씨가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게 다 지금 조작이라고 나온 거 맞습니까?
◆ 고상록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이번에 김세의 씨가 스스로 본인의 영장 청구서를 공개를 했거든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전략적인 고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위한 것이었을 것 같고요. 영장 청구서를 보면 김세의 씨가 미성년 시절 교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내세운 카톡하고 녹취가 전부 다 AI를 활용하거나, 프로필을 교체해서 조작됐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박귀빈 :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김세의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AI 조작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지난해 연말에 국과수에서도 조작 여부를 검사를 해봤는데 '판단 불가' 이렇게 국과수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과수 결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고상록 : 일단은 김세의 씨가 그런 주장을 한 거는 구속영장 발부가 되기 전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아마 영장이 기각될 거다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당일 영장심사 실질 심사 기일만 4시간 정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세의 씨뿐만 아니라 변호인이라고 하는 부지석 변호사도 나와서 4시간 동안은 본인들 할 말 다 했는데, 법원에서 기록들을 다 검토하고 나서 발부를 했으니까 김세의 씨가 기존의 주장이 상당히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국과수 감정 결과 '판정 불가였다' 이런 것 자체가 작년에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게 확산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감정 보고서가 공개가 되거나,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확인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기자님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국과수가 그런 판정 불가를 내린 것이 이 제공된 파일이지, 원본이 아니다. 그리고 소음도 심해가지고 기술적인 것만으로는 조작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으로만 판단, 그런 이유로 해서 판정 불가라는 결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곧 녹취가 진짜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기술적인 사항 외에도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제공자를 믿을 만한지. 진술 내용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진실한지,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하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작년에 논란이 됐을 때, 김수현 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그때 기자회견 때 "법적으로 다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법적으로 이거를 증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변호사님이 함께 하신 건가요?
◆ 고상록 : 아 제일 처음에는 제가 변호인이 아니었고요. 당시에 다른 로펌에서 형사 고소 대리라든가 민사소송을 시작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외부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논평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저는 대형 로펌에 있다가, 재작년에 퇴직하고 나서 조금 자유롭게 일해보고 싶어서 얼마 전에 유튜브도 운영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논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상해서 김세의 씨 좀 수상하다, 증거 조작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 대리인들하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니까요. 그래서 그때 좀 협의를 하다가, 저희가 공동 대리인으로 선임된 게 작년 9월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당시에는 대리인은 아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당시에도 사건을 보시면서 김세의 씨 측 주장에 너무 문제가 많아 보인다 라고 해서 이 사건을 그때부터 더 유심히 보신 것 같은데요. 김세의 씨는 앞서 제가 경찰의 수사 결과 말씀 잠깐 드렸는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에 김새론 씨와 교제한 사실 없고, 또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 씨가 알고 있었다. 이제 이 부분이 결과에 나왔나 봐요. 그렇다면 김세의 씨는 도대체 왜 그런 허위 사실을 주장했던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고상록 : 뭐 저희가 그 이유까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제가 김세의 씨가 가로세로연구소 이런 방송을 하는 거를 처음 관심 갖고 지켜본 게 재작년 C양 사건 때부터인데, 가장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고 이슈가 될 만한 방식으로 서사를 만드는 게 그분의 방식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유족들이나 부지석 변호사가 대외적으로 한 얘기들 중에 일부는 김세의 씨가 직접 주장한 내용하고 부합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석 변호사의 입장은 예컨대 김세의 씨가 수천 장의 사진이 있다,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주장할 입증할 수 있는 수천 장의 사진이 있다, N번방보다 더 심한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을 예컨대 막 방송에서 많이 했었는데, 부지석 변호사는 알려진 바로는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김세의 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유족이나 부지석 변호사 쪽에서 이 자료를 제공하고, 김세의 씨가 이것을 대중들이 가장 자극적이고 재미있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허위 서사를 조금 적극적으로 창출해낸 것이 아닌가. 그걸 통해가지고 조회수도 늘리고, 구독자도 늘리고,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후원금 수익을 노리고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 박귀빈 : 그럼 당시에 김세의 씨가 주장했던 것들 중에서 변호사님이 그때부터 유심히 보셨다고 했고,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떤 지점이 가장 이상하셨어요?
◆ 고상록 : 일단은 사실은 김수현 씨가 작년 3월 31일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그러고서 라이브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일단 가세연이 먼저 던져놓은 프레임에서 저희가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기사로도 보도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무슨 변명을 하려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갑자기 카톡이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유심히 듣기 시작했고요. 보면 카톡 내용을 한 번쯤 들여다보니까, 저도 이제 밖에서 논평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카톡 내용 자체만으로는 이게 상대방 남자가 누구인지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씨가 그건 이제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김세의가 어떻게 이걸 김수현이라고 판단하고 했었을까. 나중에 프로필 사진 자체도 2010년 카톡인데, 그 프로필 자체가 그보다 훨씬 뒤인 2000년대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 객관적인 것들이 금방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건 김수현으로 교체를 했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제일 좀 제가 미심적이게 생각했던 거는 그 기자회견 이후에 부지석 변호사가 유족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아니 김수현 씨가 왜 저렇게 이거를 이렇게까지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미성년 시절에 그냥 좋은 감정이 있었고, 사귄 거는 성인 시절 이후다. 이렇게만 김수현 씨가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미성년 때부터 교제했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미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논평했던 걸 계기로 해서 들여다보니까 뭔가 계속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김세의 씨가 자꾸 이 수천 장 사진이 있다, 이거 공개할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공개하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있다 라고 하면서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들을, 갑자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멈췄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5월 7일 날 무슨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들고 나온 게 김새론 씨의 고인의 녹취인데, 그때 주장했던 것들이 제보자가 미국에서 김수현 씨의 사주로 킬러한테 피습을 당했다든가, 피습당한 이후에 배우 원빈 씨가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해줬다 라든가, 이렇게 황당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 이 사람이 증거나 근거가 없이 질러놓은 말들을 맞추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죠.
◇ 박귀빈 :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게 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세의 측은 "나는 조작한 게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카톡 같은 경우도 전혀 김수현으로 추정할 수 없는 카톡을 주고받은 거를 그쪽에서 공개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당시 공개된 녹취록이나 카톡 내용들이 지금 조작됐다고 수사기관도 밝혔는데, 혹여라도 그 자료들의 출처 같은 걸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한 카톡인데 누구랑 했다던가, 이런 거를 파악했다던가 혹시 이런 게 있으세요?
◆ 고상록 : 이게 사실은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아마 영장 청구서나 여기에서도 알 수 없음으로 돼 있던 것들을 교체했다라고 하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요. 저는 영장 청구서를 이렇게 30페이지 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검찰하고 경찰이 김세의와 관련 공범자들의 혐의 입증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이 있다, 있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점에 카톡 대화가 김수현 씨일 수 없다는 점은 저희가 부존재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 시점에 다른 영화 촬영 때문에 매우 바빴던 스케줄 같은 것들이 이 증거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맥락하고 이 카톡 대화를 보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수현 배우일 수 없다 라는 점은 저희가 제가 공개적으로 변론하면서 작년에 불가피해서 했었는데, 그때 설명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경찰이 저희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출처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부지석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김새론 씨의 핸드폰이, 그 당시 핸드폰에 제출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 시점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어떤 다른 분들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정도로 이게 조작됐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하고 다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게 김수현 배우가 아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무슨 김새론 씨하고 연락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그런 시점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김수현 씨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럴 수 없다 라는 점을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사실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나 이런 데서부터 밝혀질 수밖에 없겠죠.
◇ 박귀빈 : 김세의 씨 구속 과정에서 김새론 씨 유족 측을 대리 해온,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이름을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변호사를 피의자로 전환을 했어요. 수사 기관에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고상록 : 예. 그래서 사실은 공개된 영장 청구서를 보면서 '피의자 부지석'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서 저도 이제 그거를 알았는데요. 저희가 고소를 안 했거든요? 이분이 사실 상당한 피해를 준 게 맞는데도, 그 내부적인 공모 관계 이런 것들을 사건 초기에는 아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고소 대리인 하셨던 로펌에서 아마 부지석 변호사를 고소까지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아는데, 전환이 된 걸로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분명한 거는 사건 초기에 3월 27일 기자회견. 제가 말씀드린 조작됐다는 카톡을 공개한 그 기자회견인데요. 그게 김세의 씨하고 부지석 변호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지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가 만약에 혼자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김세의는 사실 워낙 거짓말을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지석 변호사가 나와서 이게 김수현 씨가 이 시절에 본인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아니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자료와 증거를 다 검증하고 했지 않았겠느냐 라고 해서 많이 믿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준 게 맞고요. 그 내부적으로 카톡 조작에 대한 관여라든가, 또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사 결과를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사건 직후에 손해배상 청구액이 120억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00억 원 상당으로 지금 다시 재산정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고상록 : 그거는 제가 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게, 한 이틀 정도에 걸쳐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최초의 이 문제를 제기했던 시점에서는 그 당시 시점에서 위약금 소송을 받는다거나, 또는 예상되는 손해액을 추산해서 일단 제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확정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앞두고 재산정해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수사 기관에 저희가 이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제출한 금액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3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해야 되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대리인이자 변호인으로서 형사 처벌, 이런 극악한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단을 엄격하게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한테는 언젠가는 출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김세의 씨가. 그런데 나왔을 때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없도록, 아주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벌백계의 효과를 좀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좀 강하게 묻는 판례가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무슨 김수현 배우라든가 소속사가 무슨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배우가 엄청나게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고, 명예와 인격이 지금 거의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에서 명예를 회복해 나가고 계신데요. 배우 자체의 일상 복귀가 최우선이고요. 저희는 그 관점에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300억 원이라는 어떤 숫자에 좀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배우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하게 맞아주고, 지원해 주는 어떤 태도와 그런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네. 손해배상 소가가 정해지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세의 측에서 지불하게 되는 겁니까? 김세의 측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 고상록 : 그러니까 지금 피고로 김세의 씨가 들어 있고요. 그 외에 유족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피고로 돼 있는데요. 이번 수사 결과가 나오고 관련 공범 관계들이 확인이 되면 피고를 넣을 사람도 없고, 뺄 사람은 뺐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이 정해질 텐데, 이들 사이에서 법적으로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컨대 300억 원이 전부 다 인정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어느 사람한테 대해서도 이 전액을 저희는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보상 관계라든가 그건 그분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에서 김세의 씨가 빠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판결금에 대해서 김세의 씨는 전액을 변제해야 되는 그런 채무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김세의 씨가 가진 자산이 그만큼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그걸 다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고요. 만약에 또 하나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불법 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수준의 채무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박귀빈 : 네. 지금 뭐 김수현 씨하고도 변호사님은 계속 소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김수현 씨가 많이 좀 힘들었을 것도 같고, 많이 법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팬들도 작품 활동 복귀 기다리는 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김수현 씨 근황은 어떤가요? 끝으로 좀 전달해 주신다면.
◆ 고상록 : 예. 사실은 객관적으로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까요. 어떤 이런 피해를 본 입장에서의 상황이라는 거는 추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우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또 대중 앞에 서도록 사회가 돕는 게 어떤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배우가 입은 피해라든가, 어떤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김수현 배우의 복귀 근황이나 계획은 하나하나가 제가 한마디만 해도 뉴스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좀 조심스러운데 구체적인 부분은 소속사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인터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하여튼 끝까지 잘 도와서 배우가 다시 작품으로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배우 김수현 측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상록 : 예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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