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

법무부는 1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개입, 열악한 숙소 제공 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고용 관계와 체류 자격이 맞물린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상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전 과정에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보호-구제’를 포괄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 출범하는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구제 지원, 이민자 인권·권익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최근 고용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한 금속세척업체에서는 사업주가 태국 국적 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외상성 직장천공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업주 부부는 피해 경위를 ‘장난 중 사고’처럼 설명하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피해자에게 귀국을 종용하며 불법체류 신고를 언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섬유공장에서는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주에게 폭행당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한국인 지게차 작업자가 스리랑카 국적 동료 노동자를 화물에 비닐 랩으로 묶어 끌고 다닌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외국인 노동자 인권 유린이라는 비판이 확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보호·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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