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공개… “가족 간 송금·생활비도 기준 따져야”

이유주 기자 2026. 6. 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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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무이자 차용증·부모 카드 사용 등 생활밀착형 10가지 사례 안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국세청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세금 정보를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일부 단편 영상에서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세 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해도 괜찮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이 퍼지면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이번 자료가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해 세법상 정확한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것이다.

관심도가 높은 주제는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숏폼)으로도 제작해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자료에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가 담겼다. ▲직장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와 용돈 ▲가족 간 무이자 금전대여 ▲자녀가 사용하는 부모 카드 ▲상속세가 없을 때 신고 여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전세를 낀 아파트의 부담부증여 ▲사전증여재산 ▲축의금 ▲상속 전 인출한 현금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 등이다.

자료는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을 '오해'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법상 판단 기준을 '진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내용을 정리한 '실무 포인트'와 '안전지대 가이드', OX 문제 형식의 '오해 제로(ZERO) 안심테스트'도 함께 수록해 스스로 기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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