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체계 강화… 정부,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과 신청 절차가 보다 구체화된다. 학생 피해자를 위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배상 재원 확보 방안도 강화되면서 피해 구제와 지원 체계가 한층 체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부개정된 특별법(2026년 4월 7일 공포, 10월 8일 시행)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 방법과 결정 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 지원과 배상 재원 분담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손해배상 결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금과 장례비, 위자료를 지급하고,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개별 세부 기준과 지급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손해배상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 피해 인정자는 소득증명 등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추가 제출 서류가 없을 경우 기존 제출 자료로 갈음한다는 표시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학생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함께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최대 8학기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배상 심의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새롭게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배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원료사업자의 분담금 비율을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2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체납할 경우에는 체납액의 1천분의 1을 매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미납 기업은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 징수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완료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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