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용인 국회의원들 “이상일 후보 허위 선거공보 의혹 즉각 수사해야”
“허위사실 공표 땐 중대 선거범죄…선관위·수사당국 신속 조사해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의 허위 선거공보 배포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손명수(용인시을), 부승찬(용인시병), 이언주(용인시정)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측 고발과 선관위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며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즉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선거질서 훼손 의혹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선거 막판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려 했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내용은 이상일 후보 선거공보에 기재된 일부 정책·실적이다.
이들은 "실제 제정되지 않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와 후보자 토론회에서 홍보됐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동천언남선 노선이 반영된 것처럼 선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내용이 단순 유세 발언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공식 선거공보에 담겼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해당 선거공보는 약 40만 부 규모로 용인시 전역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거공보는 유권자가 후보의 경력과 실적, 공약을 판단하는 가장 공식적 자료"라며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법상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늑장 조사나 미온적 대응은 허위 선거운동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또 이상일 후보를 향해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공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초기 판단이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하며 판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용인지역 의원들은 "용인시민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일 후보 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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