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공익신고장려기금법' 발의..."로또급 신고포상 뒷받침"

정지용 2026. 6.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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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담합, 주가 조작, 마약 범죄,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 포상금 환수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기여도에 걸맞은 보상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이 부처별 예산에 의존해 운영되면서 지급 지연과 보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추징됐지만 포상금은 516건에 평균 4,031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일부 기관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은 "공익신고는 국민의 용기와 책임감으로 국가가 발견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밝혀내는 중요한 공적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거둔 제재금이 다시 신고 포상금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담합을 신고하면 팔자가 바뀔 정도로 포상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익신고 활성화 기조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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