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독립유공자 논란’ 박찬대 파상공세…직계 후손은 朴 옹호
선거법·공직자윤리법·유공자 예우법 등
“독립운동가 명예 더럽히는 행위 처벌”
박 후보 “유공자 ‘직계 외손’이라 안 해”
이상룡 후손도 “촌수로 설명할 수 없어”

10년간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을 "할아버지"라 부르며 외손을 자처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실제로는 '22촌' 사이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박찬대 22촌 사기 방지 3법'을 띄우며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당에서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며 "박찬대 22촌 사기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22촌 사기 방지 3법은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송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후보로 등록할 때 구체적 촌수와 관계를 명시해 유권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직 중인 공직자들이 혈연 관계를 허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독립운동가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거짓 이력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민주당 후보자들을 심판하고 정정당당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후보는 자신이 이상룡 선생 '직계 외손'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이상룡 선생 생가인 임청각 종친들과 오래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이상룡 선생 후손도 "촌수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라며 박 후보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상룡 선생 직계 고손인 이창수씨는 전날 미추홀구 당찬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집안에서 촌수가 가까워도 소원할 수 있는데 박 후보 외가와는 이준형 선생(이상룡 선생 아들)이 자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이"라며 "남들이 말하는 촌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측과 독립운동가 박진해 선생 후손은 최근 독립유공자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며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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