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과 근무수당 타내고 외부 헬스장에서 운동한 경찰관…경고 처분에 그쳐
장덕진 2026. 6. 1. 11:29

업무 시간 전에 출근해 초과 근무 내역을 기록하고 외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서울 서부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해 초과근무를 기록한 뒤 경찰서 밖에 있는 헬스장에서 수차례 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가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부경찰서에 조사를 지시했고 서부서는 감찰을 통해 5배 가산금 환수 조치와 초과근무 6개월 금지 등 경고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경고 처분은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기록이 말소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력 단련은 경찰관의 책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화 ″소중한 직원 다섯분 숨져 비통…사고 수습에 총력″
- 사전투표 뒤 SNS에 ″1번만 내리 찍었다″…선관위 ″위반 아냐″
- 아기 향해 ″뽀뽀″…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 논란 커지자 사과
- ″자신 찍은 화장실 몰카범 때렸는데″…벌금형 선고, 이유가?
- ″비켜 달라고″ 유세차 밑에 '벌러덩'…전북 선거판 무슨 일?
- 김 총리, 지선 뒤 사임 가능성…당 대표 출마 본격화?
- 최민희 ″누가 스벅 마시지 말랬나…국민의 자발적 불매운동″
- 김민석 총리 사의설 '솔솔'…지방선거 후 물러나나 [포크뉴스]
- '방한' 젠슨황, 네이버 방문할 듯…8일 유력
- 정몽규 축구협회장 ″월드컵 16강 가면 20억원 기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