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과 근무수당 타내고 외부 헬스장에서 운동한 경찰관…경고 처분에 그쳐

장덕진 2026. 6. 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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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업무 시간 전에 출근해 초과 근무 내역을 기록하고 외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서울 서부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해 초과근무를 기록한 뒤 경찰서 밖에 있는 헬스장에서 수차례 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가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부경찰서에 조사를 지시했고 서부서는 감찰을 통해 5배 가산금 환수 조치와 초과근무 6개월 금지 등 경고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경고 처분은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기록이 말소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력 단련은 경찰관의 책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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