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여름철 앞두고 하천 불법시설 자진 철거 유도

박석희 기자 2026. 6. 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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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안내문. (안내문=시흥시 제공). 2026. 06. 01.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나섰다.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부여해 스스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지, 무단 적치물 등이다. 이들 시설은 집중호우 때 물길을 막아 재해 위험을 키우고,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일부 하천 구간에서는 불법 설치물이 유수 흐름을 방해해 침수 피해가 커졌다는 사례도 있었다.

시흥시는 30일까지 자진 철거와 신고를 하면 변상금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형사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월 말 이후에도 불법 시설을 철거하지 않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성창열 공원녹지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며 “자진 철거에 적극 동참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한 공공성 회복과 안전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에 반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주민은 "그동안 불법 시설이 위험하다는 건 알면서도 철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하천 주변에서 장기간 경작을 해온 한 주민은 "생활 터전을 갑자기 없애라고 하니 막막하다"고 하소연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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