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남성육아휴직 확대시 정규직 4천265명 채용”

연윤정 기자 2026. 6. 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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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자리연구소 이슈페이퍼 … “노조와 대화로 육아휴직 대체채용 활성화해야”
▲ 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에서 남성육아휴직이 확대되면 정규직 4천265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물론 3~4급 승진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일자리연구소(대표 하태욱)는 31일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확대하고 승진적체 해소하는 공공기관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개선방안'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육아휴직자 증가로 정규직 1천655명 추가채용

연구소에서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 1천655명 증가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3조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를 현원에서 제외해 정규직 충원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자 복직에 따른 초과현원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은 2만7천276명으로 전년 대비 7천133명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정규직 대체 충원제 활성화에 따른 정규직 채용 확대가 채용 증가 규모의 두 번째 사유다. 첫 번째는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포함한 정원 증가 효과(전년 대비 2천331명 증가)가 꼽힌다.

지난해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2만9천379명으로 전년 대비 3천959명(15.6%) 증가했다. 이 중 남성육아휴직자가 같은 기간 2천588명(38.7%) 증가한 9천278명을 기록했다. 여성육아휴직자는 2만101명으로 전년 대비 1천371명(7.3%) 늘었다.

연구소는 "2017~2021년 사이 채용된 정규직들이 결혼 후 출산을 하고 있기에 여성육아휴직자가 먼저 증가한 다음 남성육아휴직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실제 육아휴직 정규직 대체 충원제를 사용하는 기관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01개 기관에서 지난해 262개 기관으로 늘었다.

"3~4급 남성육아휴직 확대시 승진적체도 해소"

연구소는 공공기관 임신기 단축근무와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성화하는 중이지만 그에 따른 인력 공백이 발생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3천849명이었는데 2025년 1만278명으로 급증했다.

연구소는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는 초과현원을 인정하고 있지만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전일제 전환에 대한 특례는 부재하다"며 "육아기 단축근무자가 2명이면 0.5명×2가 돼 현원이 1명이 되기에 정규직 1명 더 채용할 수 있지만 전일제 전환에 따른 부담으로 실제 채용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인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 채용 활성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육아휴직 중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 내부 구성원인 노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남성육아휴직 확대를 위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다. 또한 공공기관도 공무원처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 정규직 대체 충원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공기관은 인력 증원시 우대하고, 적극 채용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전일제 환원 때도 육아휴직자와 유사하게 초과현원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소는 "남성육아휴직자가 여성육아휴직자와 유사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용자가 4만202명으로 1만823명이 증가한다"며 "육아휴직 사용자수의 39.4%가 정규직 충원 중이므로 4천256명 채용 증가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4급(차장~과장) 남성육아휴직이 확대되면 정규직 채용이 늘고 승진 적체도 해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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