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신고해 40억?”…국세청 부동산 탈세 제보 10건 중 8건 수도권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탈세 제보 상당수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총 780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에서 접수된 건수는 633건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청 147건, 중부청 164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청과 대전청은 각각 47건, 광주청 44건, 대구청은 9건에 그쳐 비수도권 전체 접수 건수는 147건에 머물렀다.
월별로는 올해 1월 신고가 가장 집중됐다. 1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제보는 291건으로 전체의 37% 수준에 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36건, 12월 129건, 올해 3월 126건, 2월 98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1월 접수 건수 가운데 270건이 수도권 관할청에 몰리며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서울청 125건, 인천청 102건, 중부청 43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대구청은 접수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국세청은 부모·자녀 간 편법 증여, 차명 보유, 허위 계약,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실제로 신고센터에는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해 세금을 회피한 의심 사례, 토지 매매 과정에서 별도 보상금을 받고도 양도소득세를 누락한 사례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자체 과세자료와 연계해 분석한 뒤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차 의원은 “신고센터 제보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것은 수도권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민 감시와 문제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국세청은 접수된 신고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증해 실제 추징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를 통해 추징으로 이어질 경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추징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하며, 탈루세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추징세액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시 초과분의 5%를 적용해 최대 4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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