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인물로 광고하면 가상인물 표시해야
2026. 6. 1. 05:31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인물을 내세운 광고는 소비자들의 눈에 띄게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심사 지침은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보증하는 광고의 경우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광고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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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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