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AI 광고모델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세종=김수연 기자 2026. 6. 1. 00:32
전문가 위장, 소비자 피해 잇달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달부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사, 교수 등으로 제품을 광고할 때 소비자가 가상 인물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천·보증 주체에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추가하고 적절한 광고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광고에 활용해 제품을 추천할 때 가상 인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간 AI로 만든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20년차 피부 전문의’ 등 가상 인물이 제품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글로 광고할 때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사진, 동영상에는 가상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배경과 구별되도록 가상 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가상 인물이라는 점을 표시했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AI를 활용해 제품의 성능을 부풀려 광고할 경우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AI 가상 인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시정하도록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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