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투표지 논란’…법리 문제로 일파만파

정성현 기자 2026. 5. 3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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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나와 “반만 찍혀도 되나요” 질문
국민의힘·시민단체 고발…선관위 "유효"
법 위반·선거 중립성 등 논란 확산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질문' 장면을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선거 중립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발에 나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李 대통령 돌발 투표지 노출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기표소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잠시 뒤 투표지를 손에 든 채 밖으로 나와 투표관리관에게 "동그랗게 완전히 찍히지 않고 반만 찍혔는데 괜찮느냐"고 물었다.

투표관리관이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무효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관리관이 "괜찮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해당 장면은 현장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고 방송 화면과 온라인을 통해 확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밀투표 원칙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행위 자체가 선거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확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제167조 위반인가
이번 논란의 핵심은 비밀투표 원칙 위반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은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근거로 30일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역시 같은 날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방송 카메라 앞에서 들고 나온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관위는 실제 기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투표관리관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기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외부에 노출된 사실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기표소를 나왔다 다시 들어간 행위 역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투표를 유효표로 판단했다.

쟁점은 '투표지를 들고 나온 행위 자체'보다 '기표 내용이 실제 공개됐는지 여부'에 맞춰지고 있다. 다만 야당은 선관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 중립성 논란도
선관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공방이 이어지는 이유는 법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가 서로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기표 내용 공개 여부가 쟁점인 반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행동 자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투표지를 들고 나온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표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이번 논란이 주목받는 배경으로 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의 법적 판단과 정치권의 평가는 별개로 이뤄질 수 있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련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준태, 김장겸, 최보윤 의원 등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