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조합, DL이앤씨 재해지…법정공방 재점화

주현태 2026. 5. 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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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공사에 'GS건설' 선정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성남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시공사 교체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온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또다시 해지했다. 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 유지를 인정한 상황에서 조합이 재차 계약 해지를 의결하면서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 등을 가결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1154명이 참여했다. 투표 진행 요건인 참석율 절반을 살짝 넘는 50.9%다.

이 가운데 96%인 1108명이 기존 시공사 DL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로 선정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해임안이 가결됐던 조합장에 대한 재신임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약 4885가구 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지하철 8호선 서울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인근 입지로, 성남 원도심 재개발 핵심 사업지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 2015년 사업을 수주, 2021년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사용 여부 등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조합이 올해 4월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지만 DL이앤씨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시공사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조합원 발의 형식으로 30일 총회를 열었고 시공사 교체를 통과시킨 것이다.

변수는 법원의 판결이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장 재신임안과 DL이앤씨 계약 해지안이 다시 통과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시공권 분쟁은 물론 조합 내부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일부 조합원이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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