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네이버 'AI 탭' 조건부 허용..."민감 정보는 안 돼"

이인애 기자 2026. 5. 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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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거부권 안내 강화·민감정보 활용 제한
네이버 AI 탭 시작 화면.

네이버의 새로운 AI 검색 서비스 'AI 탭(AI Tab)'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서비스 모습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단순 검색을 넘어 이용자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AI 검색'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치 성향이나 건강 상태 등 민감정보 활용은 제한되면서 개인화 수준에는 일정한 선이 그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사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탭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원들의 데이터 활용 거부를 용이하게 하고, 정치적 견해나 성생활 등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는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네이버 검색은 같은 검색어를 입력해도 대부분 이용자에게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 AI 탭은 이용자의 검색 기록과 쇼핑 이력, 블로그·카페 활동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서로 다른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 추천'을 검색하면 가족 여행 관련 검색이 많았던 이용자에게는 키즈 친화 숙소와 체험 프로그램을 우선 제안하고, 캠핑용품 구매 이력이 많은 이용자에게는 오토캠핑장 중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노트북 추천' 역시 이용자의 과거 쇼핑 기록과 관심 분야에 따라 게임용 고사양 제품이나 업무용 경량 제품 등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가 추론되거나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AI가 특정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건강 상태, 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추정해 답변을 맞춤 제공하는 방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네이버뿐 아니라 국내 AI 에이전트 서비스 전반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이용자의 관심사와 소비 성향을 반영한 초개인화 서비스는 허용하되, 민감정보 기반 프로파일링은 제한하는 방향이다.

결국 네이버 AI 검색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기억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판단하는 단계에는 선을 긋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기존 법해석·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에 신기술·신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을 신청하는 제도다.

추후 신청인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적용방안만 잘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 지금까지 해외사업자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한 바 있다.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적법한 처리 근거와 적정한 안전조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AI 탭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면 이상의 협의사항을 네이버가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를 충실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애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