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수단, 제주항공 참사 책임 34명 검찰 송치

광주일보 2026. 5. 31. 2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의 책임을 물어 34명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은 유가족들에게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참사 관련자로 34명을 특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5명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 등 신병 처리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혐의인지는 공개 안해
검, 사조위 조사 안나와 기소 미뤄
유가족들 “둔덕 설계 불법 명백
조속히 기소해 재판으로 넘겨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 측에 수사 현황을 공유했다.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 제공>
경찰 특별수사단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의 책임을 물어 34명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1년 4개월여 만에야 참사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은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기소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의 부실·늦장 조사가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 관련 수사 현황을 설명했다.

특수단은 유가족들에게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참사 관련자로 34명을 특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5명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 등 신병 처리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단은 이들 중 누가, 어떤 혐의로 송치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유족들로부터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5명이 중대재해처벌법,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총 44명을 입건, 수사해 왔다.

감사원이 지난 3월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감사 결과도 특수단 수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무안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규정을 어기고 단단한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시설 현대화 사업 당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콘크리트 두께를 70cm까지 두껍게 보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신에서는 사고 당시 조종사들이 조류 충돌 직후 비교적 손상이 덜한 왼쪽 엔진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과실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사건 발생 1년 4개여월 만에 경찰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및 처리 여부가 나왔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단 측은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았다”고 유가족들에게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이와 관련, “둔덕 설계·감리, 국토부의 둔덕 관련 허위 브리핑 등 과실이 명백한 점에 대해서는 기소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유진 협의회 대표는 “사망원인이 된 명백한 과실이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느냐”며 “콘크리트 둔덕 설계·감리가 불법이라는 감사원 결과도 나왔고, 해당 결과에 따라 국토부의 콘크리트 둔덕 규정 위반 부인도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잘못이 명백한 문제는 조속히 기소해 재판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특수단은 1일부터 수사 인원을 48명에서 20여명으로 줄이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참사 초기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박준원 기자 jwpak2@kwangju.co.kr

Copyright © 광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