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운동 중" 부인하다 CCTV에 덜미…음성 아파트 방화 20대 구속

이준섭 기자 2026. 5. 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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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 청사. 대전일보DB

충북 음성경찰서는 3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0대 입주민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 20분쯤 음성읍의 한 18층 아파트 비상계단과 복도 등 5개 층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놓인 종이와 박스, 의자 쿠션,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주변으로 번지기 전 자연적으로 꺼지거나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포함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불이 아파트 전체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A 씨는 사건 직후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공용공간에 쌓인 쓰레기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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