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법적 공방~조합장 구속영장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표류 장기화
계약 해지•조합장 재신임 의결
DL이앤씨 측 “가처분 재신청”
조합과 분쟁 2라운드 불가피

3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공사도급계약(DL이앤씨) 시공권 해지의 건 등을 가결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2천269명 중 1천154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안건인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 1천148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찬성했다.
또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비리의혹 등의 이유로 해임 안건이 가결됐던 조합장 A씨에 대한 재신임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 임시총회 결과에도 시공권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의 법정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일부 조합원이 비리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지난 4월 총회를 열고 DL이앤씨 계약해지를 의결했다. 이에 DL이앤씨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같은 달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번 임시총회 결과에 비상대책위원회와 DL이앤씨는 또 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9일 조합장 A씨와 사무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재 납품 등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논란이 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일원(24만2천45.1㎡)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에 4천885가구(임대 608) 규모로 조성되는 정비사업이다.
조합 관계자는 "비리 의혹 등이 나온 형태는 누군가 만들어낸 억지성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시공사 지위가 임시로 회복됐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조합 일부는 이를 묵인하고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번 임시총회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재차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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