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오면 프로포폴 더 줄게” 6명 사망 이르게 한 의사···검찰 “범죄수익 수십억”
2000명 외국인 명단도 직접 사들여
유흥업 종사자 등 중독자 상대 영업
32명에게 4700여회 18만㎖ 투약
환자 6명은 우울증 심화 목숨 잃어
검찰 “상응하는 처벌 받도록 노력”

환자 32명에게 5년간 4700여 회에 걸쳐 프로포폴 18만㎖를 투약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환자의 가족과 지인뿐 아니라 이들과 관련 없는 외국인 명의까지 도용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31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시술 의원을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5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32명을 상대로 타인의 명의 등을 도용해 프로포폴 18만㎖를 총 4700여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업계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주로 유흥업 종사자와 사업가 등을 상대로 불법 프로포폴 투약 영업을 벌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투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해 이들의 마약류 오남용을 감시한다. 그런데 A씨는 이런 시스템상 감시를 피하려고 환자의 가족과 지인, 환자와 관련 없는 외국인 명의까지 도용해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먼저 환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면 프로포폴을 더 많이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2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명단을 직접 사들여 이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방법으로 한 환자가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으로 투약하기도 했으며, 32명 환자 중 6명은 반복된 프로포폴 투약으로 우울증이 심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약 과정에서 A씨가 투약 자격이 없는 피부 관리사에게 프로포폴을 반복해 투약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은 문제의 의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1명은 치료·재활 연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수익으로 고가 명품을 다수 구입하고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고 보고 해당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수사도 진행 중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A씨가 취득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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