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카드 써도 증여세 낼 수 있어요”…상속 등 절세 오해 바로잡는다

이휘빈 기자 2026. 5.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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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공개
세무·상속 전문 유튜버 잘못 정보 수정 취지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포스터. 국세청

직장인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이체하면서 계좌 메모에 ‘생활비’라고만 적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정보, 사실일까? 국세청은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로 소개된 상속·증여세 정보 중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먼저 일부 콘텐츠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매월 특정 금액을 이체하면서 ‘생활비’로 표기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는 실질적인 현금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지출이 본인 소득에 비해 과도하거나 고액 채무를 갚은 정황이 있으면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이른바 ‘엄카(엄마 소유 신용카드)’ 사용이 확인되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함께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 신고 의무와 관련된 오해도 바로잡는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합쳐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과세 가액에 더해진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내 2억원 이상, 2년 내 5억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 재산으로 추정해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국세청

국세청은 자료를 토대로 쇼트폼(단편 영상)도 제작해 이날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 순차 공개했다. 또 누리집에서 자료 전문을 피디에프(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편 영상을 중심으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민이 세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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