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송도국제도시 불법성 선거현수막 철거 안하나”

김우성 2026. 5. 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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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정은 작게, 네거티브글은 크게…
주민들 민원에도 구청·선관위 조치 없어”

정일영 의원이 불법성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현수막 중 하나 . /정일영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송도국제도시 일대에 내걸린 선거현수막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관할 행정기관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31일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곳곳에 사전투표·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형식을 띤 현수막들이 대량 게시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투표일정 문구는 작은 글씨로 처리한 반면, 정치적·네거티브성 문구는 대형 글씨로 전면배치해 사실상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정치선전물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문제시하고 있는 문구는 ‘투표로 자기재판 삭제 NO’, ‘투표로 주가 폭락시키는 노랑봉투법 NO’, ‘투표로 부동산 세금폭탄 NO’ 등이다. 정 의원 측은 후보자 또는 정당의 공식 선거현수막이 아닌 이들 현수막이 송도1동에서 송도5동까지 수백장 규모로 게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7조는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현수막 게시 수량을 해당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71조는 선관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 등 불법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철거·수거 등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에 정당현수막 규제체계와 관리기준의 취지를 사실상 우회한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음에도 연수구청과 연수구선관위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자진철거 요청이나 이동조치, 철거명령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원실까지 민원이 쇄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과 선관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법성 논란 현수막이 선거판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 것”이라며 “송도국제도시의 품격과 공정한 선거질서를 위해 철거 등에 소홀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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