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 땐 국무회의 참석”…민주 “56회 중 2번 참석, F 맞고 재수강하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여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공약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한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가 56회 열렸는데 오 후보는 시장 일이 바쁘다고 대부분 불참하고, 단 두 차례 참석했다. 참석도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학생이 수업 빠지고 에프(F)학점 맞고 재수강 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수강은 없다”고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어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권은 민생 현장을 국정에 전달하라는 책무이지,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 사용하라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오 후보가 당선 즉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맞서겠다고 공언한 것은 참으로 오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앞서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권을 언급하며 “저에게 한 번 더 서울시장직을 허락해 주신다면 ‘서울시민 5대 명령’을 대통령 앞에서 설명하고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5대 명령’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 공소 취소 저지 등이다. 그는 오후 강동구 유세에서도 “(시장) 임기 말에 더 계속할지 못할지 모르는 입장에서 조금은 힘이 빠져 있었지만,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셔서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국무회의에 들어가 당당하게 여러분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강동구 길동복조리시장 유세에서 “서울시장은 대통령과 싸우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과 싸워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자가 당선되면 안 된다”며 “일 잘하는 대통령을 발목 잡아 정치적 야욕을 채우고자 하는 오 후보를 이대로 놔둬도 되겠냐”고 말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은 “국무회의에는 (중략)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른 광역단체장들과 달리 국무회의에 배석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서울시장을 국무회의 배석자에서 제외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포함시켰다.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여당 소속일 때가 야당 소속일 때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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