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언쟁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장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료와 언쟁 직후 쓰러져 뇌출혈 사망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직장 동료 B씨와 작업지시서를 두고 약 10분간 언쟁을 벌인 뒤 피로를 호소하며 휴게실에 누웠다. 이후 약 30분 뒤 동료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한 달 뒤 사망했다.
공단 측 "기저질환 탓" 지급 거부…유족 행정소송 제기
A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직책과 언쟁 내용,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음주·흡연력 등을 근거로 급성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돌발적 다툼이 발병 악화에 영향…인과관계 인정"
재판부는 A씨가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쓰러진 점,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던 점, 그리고 과거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사실을 근거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상 다툼이라는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뇌출혈 발병과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저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돌발적인 업무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