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학생 3명 숨진 빗길 미끄러짐 사고 당시 승용차 시속 161㎞

경찰이 추돌사고로 파손된 승용차를 조사하고 있다./독자 제공/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발생한 사고 조사를 위해 승용차 사고기록장(EDR)을 분석한 결과 사고 3.5초 전 승용차 속도가 시속 161㎞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중앙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로, 당시 승용차는 제한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을 한 것이다. 초과속은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상태로, 초과속운전죄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승용차가 핸들을 꺾고 제동을 시도한 정황을 함께 확인하며, 빗길에 초과속 운행을 하면서 차량이 제어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탑승자 전원이 숨지면서 승용차가 빗길에 시속 161㎞로 질주하게 된 이유는 밝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숨진 대학생 3명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검찰이 당사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사건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무산됐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5시 5분께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 창원시청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향하던 승용차 1대가 도로변에 주차된 시내버스에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0대 A씨와 친구 사이인 동승자 20대 2명이 숨졌다.
숨진 3명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 사이로, A씨는 부모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버스는 주차 허용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세워져 있었고, 주차 금지 구역에도 일부가 걸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버스 위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진휘준 기자 geni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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