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무기한 직무정지 위법”…법무장관에 철회 청원

장민재 기자 2026. 5. 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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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없이 무기한 직무정지 위법”… 박상용, 법무장관에 철회 청원
법무부, 6월6일부터 별도 발령 때까지 직무정지… 박 검사 “권한 남용”
11일 대검찰청의 감찰위원회 개최와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뒤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4월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2개월 범위에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박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오는 6월5일까지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29일 인천지검에 박 검사의 직무를 오는 6월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직무정지를 무기한 연장한 셈이다.

박 검사는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종전 2개월 직무정지에 대한 연장이라고 봤다. 또 인천지검에서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가 근거일 경우에도 징계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의 감찰 기록을 검토 중이며, 박 검사에 대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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