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AI 생성 인물’로 광고 시 가상인물 표시…공정위 지침 개정

황다예 2026. 5. 31. 13:3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인물을 내세운 광고는 소비자들의 눈에 띄게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심사 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입니다.

개정된 심사 지침은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보증하는 광고의 경우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상 인물임을 표시했음에도 광고하는 내용이 사용 경험 등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될 때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광고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동영상과 같은 영상 매체에서도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엔 가상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 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상 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로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에 나온 인물이 가상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지침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