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인물로 광고하면 가상인물 표시해야…공정위지침 개정
![영상매체에서 표시 방법 [공정위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yonhap/20260531120319633ecan.jpg)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인물을 내세운 광고는 소비자들의 눈에 띄게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심사 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개정된 심사 지침은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보증하는 광고의 경우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 인물임을 표시했음에도 광고하는 내용이 사용 경험 등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될 때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광고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진·동영상과 같은 영상 매체에서도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엔 가상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 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가상 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로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에 나온 인물이 가상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지침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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