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척한 AI 광고 막는다…공정위,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6. 5. 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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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카페·SNS·영상·라이브방송에 표시 기준 구체화
AI 가상인물이 실제 체험한 것처럼 광고하면 부당광고 소지
공정위, 개정 지침대로 표시 안 한 광고 모니터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추천·보증 광고에 대해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한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AI를 활용한 가상인물이 실존 인물처럼 보이거나, 실제 체험에 근거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블로그나 인터넷카페처럼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같은 문구를 넣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면서 사용경험이나 체험을 근거로 한 것처럼 표현할 경우, 그 내용이 실제 경험적 사실과 맞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지침의 적용 대상에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포함한 추천·보증이 명시됐고, 인공지능의 정의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맞춰 새로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에게는 추천·보증 주체가 가상인물인지 쉽게 알 수 있게 해 합리적 선택을 돕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에게는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기준도 구체화됐다.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이나 제품을 받고 후기를 쓰거나, 할인코드·구매링크를 넣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처럼 경제적 대가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는 이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실시간 방송이나 동영상 광고도 예외가 아니다. 공정위는 방송 중간부터 보는 소비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며, 제목 한 번만 적고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예시를 들었다.

공정위는 개정 지침에 맞지 않는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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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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