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 신고받는다

옥성구 2026. 5. 31. 12: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범죄 경미하면 형사처벌 조정
실업급여ㆍ실업자(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해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신고포상금은 연간 3천만원 한도, 부정수급액의 30%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지방관서 49곳의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을 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가능하다.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며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