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 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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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며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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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ㆍ실업자(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yonhap/20260531120256538ajtm.jpg)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해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신고포상금은 연간 3천만원 한도, 부정수급액의 30%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지방관서 49곳의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을 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가능하다.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며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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