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광고 모델, 다음 달부터 "가상인물입니다" 표시 의무화

심서현 기자 2026. 5. 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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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에는 해당 인물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생성 가상인물 광고의 표시 기준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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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제목·영상 등장 위치 등에 "가상인물" 문구 표시해야
실제 사용 경험처럼 표현했는데 사실과 다르면 부당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에는 해당 인물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또 가상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실제 사용 경험이나 체험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생성 가상인물 광고의 표시 기준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하위 규정이다.

또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지 않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에게는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게는 가상인물을 적용한 광고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AI 가상인물을 활용했음에도 심사지침대로 표시되지 않은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독려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정된 심사지침의 원활한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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