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엄카' 쓰면 증여세?… 국세청이 밝힌 상속·증여세의 진실
자녀 경제 능력 있다면 '엄카'도 증여세
혼주 축의금으로 자녀 집 사도 과세

부모가 직장인 자녀에게 매달 용돈 100만~200만 원을 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축의금을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정답을 말하면 모두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유튜브 등에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콘텐츠가 다수 확산하고 있어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책자를 발간했다. 애매모호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진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녀에게 건넨 부모 카드, 증여에 해당할까.
"경제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사용하면 소비한 금액은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특히 부모 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자녀 본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 채무를 상환하면 국세청은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내역이 드러나면 가산세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비 비과세 기준은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소득 없는 가족'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상속세 '0원'인데 신고를 꼭 해야 할까.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누락 없이 파악하고, 주택을 정확한 시가로 신고해두면 상속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택 취득가액이 가격 상승분을 적용받지 않아 현시점보다 더 낮아지고,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은 더 높아져 불리해질 수 있다."

-부모 사망 전 현금 인출하면, 상속세 줄일 수 있을까.
"상속 전 인출한 고액 현금의 경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받은 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적 세금과 달리 납세자가 그 돈을 어디 썼는지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축의금으로 신혼집 장만했다면, 비과세라 문제없을까.
"혼주(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 부부가 자산을 구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랑·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한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소유 재산이지만, 그 외 금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혼주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는다면,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결혼 축의금'으로 소명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방명록 등 객관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표지 노출' 이 대통령 고발당했다… 보수단체 "관리 소홀 선관위도 포함"-사회ㅣ한국일보
- '투표 새치기 논란'에 이준석 "줄 없는데 어떻게 서나"… 법적 조치 나선다-정치ㅣ한국일보
- 그녀가 매일 새벽 주유소 가격 살피는 사연... 은퇴했던 석유 감시단의 귀환-경제ㅣ한국일보
-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직원들, 경영진에 싸늘한 시선… 1점대 평가-사회ㅣ한국일보
- "또또또또" 태도 지적한 한동훈에... 하정우, '韓 지지자 폭행 사죄하라' 응수-정치ㅣ한국일보
- '나는 국힘 찍겠지만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좁혀진 지지율, 안 좁혀지는 민주당 대세론 [6·3
- "사내 '일베 감별사' 둬야 하나"… 유통가, '스벅 사태' 불똥 튈라 초긴장-경제ㅣ한국일보
- "놀고먹다 공고 나와 성과급 6억"… 삼전 직원 글, '역풍'에 결국 삭제-사회ㅣ한국일보
- 사망 직전까지 갔던 개그맨의 '연 10억' 비결...고명환이 말하는 부의 공식은-경제ㅣ한국일보
- "이거 무효표 되나요?" 기표소 밖으로 나온 대통령의 '아찔' 해프닝-정치ㅣ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