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추천한 의사, 알고보니 AI”…앞으론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

조윤진 기자 2026. 5. 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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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개정
영상 광고엔 AI 근처에 ‘가상인물’ 표시해야
블로그 게시물 등에선 제목·첫줄에 AI 알려야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는 앞으로 반드시 광고 인물이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표시광고법 하위 규정인 이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지침이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하고 적절한 표시 문구 및 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가상인물이 특정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광고에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가상인물이 자신이 특정 제품을 체험해봤다는 식으로 말할 경우 해당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광고주·인플루언서 등은 영상 광고를 할 때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이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게는 가상인물을 적용한 광고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서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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