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못난 상술”…BTS 공연 앞두고 ‘부산 숙박’ 바가지 기승

정성환 기자 2026. 5.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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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확정 뒤 50만원 추가 요구 사례 잇달아
계약 임의 취소 후 5배 가격에 재판매도
공정위·소비자원, 합동점검·주의보 발령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성수기 요금을 적용해야 하는데 낮은 가격으로 예약됐다. 50만원을 추가 결제하거나 예약을 취소해 달라.”

부산 숙박업소들이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 기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가 결제 요구’ ‘계약 임의 취소’ 잇달아=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월12일과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접수된 피해 사례도 공개됐다. 부산시 해운대구 A 숙박업소는 1월14일 예약을 확정한 소비자에게 최근 추가 결제 또는 예약 취소를 요구했다.

B업소는 3월23일 예약을 확정한 소비자와 계약을 했다가 약 두달 뒤 오버부킹과 잘못된 가격 안내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후 해당 객실은 기존 계약 금액의 5배 수준으로 재판매됐다. 

C업소는 3월18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4월23일부터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며 계약 취소를 3차례 요구했다.  

◆예약 확정 뒤 추가 요금 요구, 거부 ‘가능’=성수기라고 해서 정해진 요금을 넘어선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숙박업자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지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예약이 확정된 이후 업소 측이 추가 대금을 요구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요금 준수 의무를 어긴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영업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숙박업소의 요금표 게시 의무가 오프라인 접객대에만 있어 온라인에선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월16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이 공시됐다. 개정안은 요금표의 온라인 게시 의무화와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도희 복지부 건강정책국 생활보건팀장은 “개정안은 6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합동점검’ ‘담합 모니터링’ 동시 추진=당국은 13일 부산 해운대구 일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해운대소방서 등과 합동점검을 벌였고, 29일과 6월8일·9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등과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게시한 요금표를 사진 등으로 남겨둘 것 ▲게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것 ▲추가 요금 요구를 거부하고 관련 행위를 기록할 것 ▲예약확정서를 끝까지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거래 내용과 예약확정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소비자상담센터나 관광안내 전화상담실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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