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후속군수지원 강화…정비부품 수출허가 면제 5년으로 확대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용 수리부속의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확대한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5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출한 방산물자의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현재는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 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할 경우 허가일로부터 2년 동안 수출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기체계는 통산 수십 년 동안 운용되는 만큼, 수출국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비용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엔 2년의 면제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수출한 방산물자의 안정적 정비 지원을 위해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4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된 '미래 성장동력 방산동력 방산수출 규제 개선' 과제의 후속조치 성격을 갖는다. 당시 정부는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FA-50 경공격기, 잠수함 등 해외에 수출된 국산 무기체계에 필요한 정비 부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군 안팎에서는 최근 방산 수출시장에서 성능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후속군수지원 능력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K-방산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방산 도입국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신규 수출과 추가 계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신뢰 구축과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속적인 방산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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