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도산 망고 20년 만에 수입 금지…왜?
1986년에도 해충 문제 때문에 수입 금지

일본 정부가 해충 유입 가능성을 이유로 인도산 망고 수입을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도산 망고가 일본 시장에서 수입 금지된 것은 약 20년 만이다.
29일 인도 매체 NDTV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인도산 망고 반입을 제한했다. 일본 검역 당국은 같은 달 초 인도를 방문해 검역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충 방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곳은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레만푸르 지역의 망고 증기열처리(VHT) 시설이다. 일본 측 검역 관계자들은 해당 시설을 직접 점검했으며, 초파리 등 해충 제거를 위한 소독 절차가 미흡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VHT는 고온의 포화 증기를 이용해 과실 내부의 유충과 해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검역 협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후 일본 정부는 3월 25일 이후 발급된 검역증명서를 부착한 인도산 망고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과거에도 해충 문제를 이유로 인도산 망고 수입을 제한한 바 있다. 1986년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가, 2006년 VHT 도입 등을 포함한 검역 협정을 체결한 뒤 같은 해 다시 수입을 재개했다.
다만 이번 점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NDTV는 인도와 일본 당국 모두 세부 적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은 인도 망고의 최대 수출 시장은 아니지만, 알폰소 같은 고급 품종을 높은 가격에 수입하는 국가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인도 농가와 수출업체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식돼왔다.
세계 최대 망고 생산국인 인도는 연간 약 2천800만 톤의 망고를 생산한다. 대부분은 자국 내에서 소비되지만 일부 고급 품종은 일본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된다.
인도 수출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수입 제한을 넘어 인도 농산물 검역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들이 일본의 사례를 따라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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