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 시민단체, 중앙선관위원장 등 경찰 고발

구아모 기자 2026. 5. 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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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30일 노 위원장과 김창모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류연중 종로구선거관리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 투표소를 찾으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지역에 대한 관외 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 사무원에게 기표 도장 상태를 문의했다.

이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기표소 밖에 나온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 비밀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해당 행위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노출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 투표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투표지를 무효 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민위는 전날인 29일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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