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르무즈 해협서 이란과 합의도 금지…통행료 지불 무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한 선박들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0/yonhap/20260530212515929elre.jpg)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미국 정부가 통행료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목적으로 이란과 합의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업데이트된 성명에서 "미국인은 통행료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 통항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물론, 이란 정부와 소통을 거쳐 안전 보장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후 에너지 해상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라는 기관을 신설했고, 통항 승인 과정에서 선박당 최고 200만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방국이나 관계가 양호한 나라의 선박의 경우 '협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승인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란 전쟁 개전 당시 페르시아만 내부에 갇혀 있던 비(非)이란 국적 대형 유조선 중 약 4분의 1이 이란과의 소통을 거쳐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과 이 기관에 협력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대상'(SDN)에 추가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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