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경찰 고발…"투표 비밀 위반" 주장

황의재 기자 2026. 5. 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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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중 투표지 노출 비밀투표 원칙 위반 주장
청와대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 언론 공지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준태, 김장겸, 최보윤 의원 등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서울경찰철에 고발장 제출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준태, 김장겸, 최보윤 의원 등은 30일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내용에는 이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과, 선관위 관계자가 현장에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방문,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 상징을 강조한 점도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과 제85조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장동혁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이제 눈치도 안 본다. 대놓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며 "투표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면서. 그냥 '내가 찍은 후보 찍어주세요' 하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이 SNS에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쓴 데 대해 "이게 대통령 글이 맞나. 선거 중립 의무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우리 당이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이재명의 불법이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알고 법을 짓밟는 그 오만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억지 공격에 대응할 가치 못 느껴"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단순한 헤프닝"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억지 공격을 하는 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기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선거관리원은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