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간 공사장도 영상 기록"…건설현장 안전 공약
공공 이어 민간 현장까지 영상 기록관리 확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민간 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약은 공공 공사장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안전관리 체계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 공사장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민간 공사장은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오 후보는 민선 9기 취임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민간 건축물의 착공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고, CCTV 설치와 동영상 기록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제도 이행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CCTV 설치 및 운영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거듭 건의할 방침이다.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부실시공 위험이 큰 주요 공종과 검측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관리하는 제도다.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 등 주요 공정을 촬영 대상으로 하며, 시공사와 감리단은 사전에 수립한 촬영계획에 따라 영상을 촬영한 뒤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이후 오 후보가 건설현장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한 정책이다. 철거 공사장 CCTV 모니터링으로 시작해 2023년 국내 최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확대됐으며,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서울시 발주 공사와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어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공사현장 53곳에서 CCTV 359대가 운영 중이며, 시스템에 등록된 안전 관련 동영상은 1만1222건에 달한다.
오 후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단 1분의 지체도 허용될 수 없다"며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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