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투표용지 들고 기표소 나온 건 선거법 위반”…경찰 고발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 나왔다가 들어간 점이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를 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 유세에서는 “대통령이 대놓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닌가. 선거중립 위반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관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간 뒤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반만 찍혀도 괜찮냐. 무효가 되지 않냐”고 물은 뒤 다시 투표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노출됐다며 “명백한 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받아쳤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장이) 애매하게 찍히면 불안하니 물어볼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여러가지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억지 공격 중인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이미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부풀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치”라고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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