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투표용지 보여선 안 돼”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장 위원장과 정희용 선대본부장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관리 관계자의 법령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장 2건을 제출했다.
장 위원장은 고발장을 내기 전 기자회견에서 “본질은 투표소 밖으로 나왔다는 문제가 아니다”며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방송 카메라 앞에서 흔들면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선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도 본질적 문제”라며 “이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중앙선관위도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선거·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표 직후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투표사무원을 찾으며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무효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선거관리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이 이 대통령의 투표용지를 잠시 쳐다보긴 했으나 기표 내용이 노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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