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태아 숨진 의정부 횡단보도 사고…50대 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임신 중이던 2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행을 이어가다 이들을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C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생 17일 만에 숨졌으며, 태아도 사산됐다. 남편 B씨 역시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유가족에 따르면 C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했으며, 사고 당일 근무를 마친 뒤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옆 차로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백미러를 보다가 전방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적색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횡단보도를 3분의 2가량 건넌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부가 사망하고 태아가 유산됐으며, 남편도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사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