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서 미국민 에볼라 격리 시설 운영?…케냐 법원 "금지 명령"
케냐 재판부 "타국의 에볼라 시설 운영 및 에볼라 감염자 입국·수용·이송 금지"

미국이 아프리카 케냐에 자국민 에볼라 환자 격리시설을 운영하려 하자, 케냐 법원이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AP, 블룸버그 통신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나이로비에 있는 케냐 고등법원은 본안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외국 정부가 케냐에서 에볼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에볼라 격리시설 운영을 두고, 인권 단체 카티바 연구소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케냐 정부가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에볼라 감염자나 접촉자의 입국·수용·이송을 허용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에 이와 관련한 구두변론을 열어 본안 심리를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나이로비 북쪽 약 200㎞에 위치한 라이키피아 미 공군기지에 50병상 규모의 에볼라 격리시설을 설치했으며, 원래대로라면 이날부터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시설 지원을 위해 보건 인력 30명을 케냐에 파견했으며, 격리·치료 장비도 들여올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서 발병한 에볼라에 확진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미국민을 자국으로 바로 데려오지 않고, 케냐의 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에볼라 확산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않도록 막음으로써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카티바 연구소는 해당 시설이 공중보건에 "심각하고 임박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투명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헌법적 책임성이나 감독, 보건 및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공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냐 최대 의사노조는 정부가 "뒷거래식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양자 협정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브지 아텔라 의사노조 사무총장은 WP에 "해당 시설이 케냐 내 에볼라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며 "이 계획은 미국의 이익만 고려한 것이며 케냐 국민 보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케냐의 에볼라 대비를 위해 1천350만 달러(약 204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아프리카 지역 차원의 대응을 위해 약속된 1억 1천200만 달러 지원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콩고에서는 1천 건이 넘는 에볼라 의심 사례와 220명 이상 의심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웃한 우간다도 누적 확진자 9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들 외에 케냐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에볼라 의심·확진 사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kyung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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