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② 법보다 명령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2026. 5. 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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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대령급 이상 고위 장교 45명을 징계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명단과 1,000여 쪽에 이르는 징계처분서 전문을 입수했다. 그간 일부 대상자에 대한 징계 사실이 언론에 간간이 보도된 적은 있지만, 대상자 전원의 징계사유와 징계 결과를 담은 징계처분서가 공개된 적은 없다.

징계를 받은 군인들은 대부분 항고했고, 일부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국군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타파>는 고위 장교 45명의 징계처분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주요 내용을 징계 종류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징계처분서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군 지휘부의 동향과 작전계획, 연루된 장교들의 행적과 군부대의 움직임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편집자 주>

먼저 파면당한 장교들의 징계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징계 대상자의 절반 가까운 22명이 이에 해당한다. 명단은 징계 시점 순이고, 이름 옆 괄호 안 내용은 계엄 당시 보직과 계급이다. 일부 대상자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에 내란 특검의 공소사실과 같다.

1. 고현석(육군본부 참모차장, 중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관사를 출발해 23시 20분 육본 지휘통제실에 도착했다.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소장 조종래가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합참으로 올려보낼 부·실장 명단을 작성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조종래와 함께 이동 대상 부·실장을 선정한 후, 선정된 부·실장에게 차·과장 및 실무자 선정을 지시했다. 이에 총 34명의 육본 장교가 ‘합참 이동 대상’으로 결정됐다.
-12월 3일 23시 50분, 군수참모부장 소장 최순건에게 차량 준비를 지시했다. 12월 4일 03시 03분 박안수의 승인을 받고 합참행 버스에 탑승해 있던 조종래에게 버스 출발을 지시했다.
-육본 내 최선임자로서 조종래로부터 전달받은 박안수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인원 선정과 차량 준비 등 세부 사항을 직접 지시, 관여하는 등 육본 인력의 용산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위법한 비상계엄에 기초한 계엄사령부 구성은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바, 적극적으로 개입·지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

추가 출동 병력 확인

2. 이재식(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준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40분, 합참 지하 O층 전투통제실에서 “계엄상황실을 작전회의실에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계엄사령관 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부사령관 중장 정진팔(합참 차장), 육본 정책실장 소장 김흥준 등과 함께 계엄상황실을 구성하기 위해 작전회의실로 이동했다. 작전회의실 시스템 운용 요원을 소집해 통신망을 연결하는 등 계엄상황실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한 물리적 여건 마련을 주도했다.
-박안수 등과 논의해 “육본 인원이 상경할 때까지 합참 인원으로 임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한다”는 방안을 결정한 뒤, 합참 계엄과원을 통해 유선 연락 및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합참 인원들에게 위 내용을 전파하는 등 계엄사령관을 직접 보좌하며 계엄상황실 구성 및 운영을 주도하거나 적극 지원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추가 가용 부대를 확인하기 위해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가용 병력 확인’을 지시했는데, 이는 비상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위법한 계엄사 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

지난해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출처:연합) 

3. 이진우(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전략) 국헌 문란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수방사 제35특수임무대대 대대장 박OO 등 부대원 45명을 국회 인근으로 출동시켜 그중 38명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했다.
-제2특수임무대대 제2지역대장 윤OO 등 부대원 62명을 국회 인근으로 출동시켰다.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OO 등 부대원 75명을 국회 인근으로 출동시켜 그중 10명이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했다.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OO 등 부대원 26명을 국회로 출동시켜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

■ 대외발표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6조에 따르면,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1호에 따라 장관의 허가권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돼 있다.
-2024년 12월 6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국회의원 김병주, 박선원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한 면담을 했고, 해당 면담 내용은 김병주 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됐다.
-육군참모총장 허가 없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

“영장 없이 체포하라”

4.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중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경찰 관련 직권남용)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 임OO으로 하여금 즉시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소속 이종욱 경감 등 경찰관 104명을 방첩사 지원 인력으로 편성, 그중 81명을 각자 사무실에 대기하게 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OO으로 하여금 형사과 소속 정OO 경감 등 경찰관 10명을 체포조로 편성, 지원하게 했다. 2명씩 5개 조로 나누어 국회 인근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로 이동해 체포조와 합류를 시도하게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대원 92명 및 과천경찰서 소속 이OO 경감 등 22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게 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대원 63명, 수원서부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47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게 해 각 청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곳 직원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 성실의무 위반(방첩사 관련 직권남용)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중령 구OO로 하여금 국방부 조사본부 및 경찰과 연락하게 해 방첩사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차출해 여러 조로 편성하게 했다.
-방첩사 수사관 50명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라고 명령, 수사관 49명을 국회로 출동하게 하고, 구OO로 하여금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경찰 수사관 10명, 국방부 수사관 10명도 국회로 출동하게 했다.
-선관위 서버 반출 목적으로 방첩사 소속 군인 115명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관위 연수원,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게 했다.

■ 성실의무 위반(국방부 조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관련 직권남용)

-국방부 조사본부 상황실장 강OO 및 육해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으로 하여금 방첩사의 국회의원 등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게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이OO 등 10명으로 하여금 검은 복장에 부대 마크는 떼고 수정(수갑) 등을 휴대하고 방첩사 수사관 및 경찰 수사관과 조를 이루어 국회의원 등 체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로 출동하게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계획과장 김OO, 계획장교 김OO 등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소재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및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를 준비하게 했다.

■ 기타: 헌법재판소 위증, 중앙지역군사법원 위증.

2024년 12월 20일 12.3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연합)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다”

5. 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 소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정보사령부 작전과장 중령 서OO과 소령급 장교 8명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까지 중앙선관위 앞에 대기하게 하고 ▲선관위 과천 청사로 침입해 서버실, 당직실, 경비실, 정문 등을 점거하게 하고 ▲선관위 청사 안에 있던 직원 신O섭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하게 하고 ▲당직실 유선전화 전원선을 뽑아 외부 연락 차단하게 하고 ▲3층 조사총괄과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강O섭을 선관위 청사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하게 하고 ▲청사로 들어오려던 선관위 시설과 공무원 안O현, 선거정책실장 신O호 등의 출입을 통제하게 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특수임무수행 요원(HID) 5명을 포함한 36명의 정보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 청사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신문 후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등 위법한 임무를 하달하기 위해 OO여단 대회의실로 집합하게 해 임무 숙지 및 임무 수행 연습을 하게 했다.

■ 비밀엄수의무 위반(군사기밀 누설·유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배후에서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뒤 제2수사단 수사 2, 3부에 배치할 정보사 요원을 선발하기로 마음먹고, 2024년 10월 중순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 전화해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대령과 제2사업단장 정성욱 대령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요원 선발을 부탁했다.
-문상호는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3급 군사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노상원의 요청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특수임무수행 요원을 포함한 요원 15~20명 선발을 지시했다.
-김봉규와 정성욱은 ‘인간정보 특기 장교 명단(정보 전문 장교 명단)’에서 요원을 선별, 문상호와 노상원에게 명단 초안을 보냈다. 이후 노상원의 요구가 있으면 일부 명단을 교체해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10월 중순부터 11월 19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앱을 통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인적사항(계급, 성명,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지역, 학력, 기타 특징)이 담긴 명단을 노상원에게 전달했다. 노상원은 이 명단을 이용해 제2수사단 수사 2, 3부에 배치할 정보사 요원 40명을 선발했다.

특전사 헬기 진입 승인

6. 조종래(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소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육본으로 이동. 22시 47분 대장 박안수로부터 “합참에 인원이 부족하니 육본 부·실장과 이를 지원할 차·과장 일부를 이동시켜라”는 지시를 받았다.
-육본 참모차장 중장 고현석과 논의해 합참으로 올려보낼 부·실장 명단을 직접 작성했다. 정보작전참모부 내 부하 장교들을 합참행 인원으로 선정하고 “작전과 실무자 2, 3명도 함께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12월 4일 01시 03분) 이후 육본 장교 33명과 함께 합참행 버스를 타고 계룡대에서 출발했다. 고현석으로부터 버스 출발 지시(12월 4일 03시 03분), 버스 복귀 지시(12월 4일 03시 28분)를 수명하여 이행하는 등 합참행 장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인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2월 3일 23시 31분 대령 김문상(수방사 작전처장)으로부터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 요청을 받고, 박안수에게 전화해 승인을 얻은 뒤 김문상에게 ‘헬기 진입 승인’ 사실을 전달했다. 이에 특전사 헬기가 국회로 향했고, 12월 4일 00시 11분 헬기에 타고 있던 특전사 707특임단 병력 100여 명이 국회에 투입됐다.
-위법한 비상계엄에 기초한 계엄사령부 구성은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바, 적극적으로 개입·지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

7. 김흥준(육군본부 정책실장, 소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비상계엄 당시 대장 박안수 등과 함께 합참 지하 작전회의실에 위치하며 ‘수방사의 추가 병력 투입 요청’ ‘특전사의 테이저건 사용 건의’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대장 박안수를 포함한 계엄 지휘부를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육본 장교 34명의 합참행은 사실상 계엄사 구성을 위한 것이었는바, 부하 장교인 정책차장 준장 장종중과 대령 김OO의 합참행을 지시하고, 중장 고현석에게 박안수의 최종 출발 승인을 전달하는 등 육본 장교의 계엄사 구성 과정에 개입했다.
-국회에서 군 병력과 일반 시민 간의 대치·충돌이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수방사의 출동 가용병력 확인’을 지시했는바, 이는 비상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위법한 계엄사 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

김현태 전 대령(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왼쪽)은 12.3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채 국회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파면됐다. 한때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던 그는 극우세력과 손잡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오른쪽은 김현태의 선거 운동을 돕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출처:연합)    

“707부대원들은 피해자”

8. 김현태(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대령)

■ 법령준수의무 위반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특전사 소속 군인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국회에 침입해 건물을 봉쇄하라는 명령 등에 응해야 할 헌법 및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197명의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해당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원 등 관계자와 일반 시민의 통행을 차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등 특전사 군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 대외발표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

-2024년 12월 9일 08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임의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봉쇄 지시를 받았다” “1, 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 “헬기 별로 한 통씩 실탄을 통합 보관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을 지급할 수 있게 들어 있다”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고 발언했다.
-2025년 3월 7일 경기 이천시 7군단 내 모처에서 중앙일보 취재에 임의로 협조해 “내가 받은 지시는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 봉쇄와 건물 확보’였다.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특임단의 통상적 훈련방식을 두고 국민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려 한 것처럼 거짓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인터뷰했다.
-육군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

9. 고동희(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대령)

■ 법령준수의무 위반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징계사유와 같다.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징계사유와 같다.

10. 김봉규(국군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대령)

■ 법령준수의무 위반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징계사유와 같다.

■ 비밀엄수의무 위반(군사기밀 누설·유출)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징계사유와 같다.

11. 정성욱(국군정보사령부 제2사업단장, 대령)

■ 법령준수의무 위반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징계사유와 같다.

■ 비밀엄수의무 위반(군사기밀 누설·유출)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징계사유와 같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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